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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19.1.1 시행) 및 탄력근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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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1 13:34 조회1,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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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안내 (’19.1.1 시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

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탄력근무제는 현행 취업규칙 2, 노사합의시 3개월이고,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

(최소 6개월에서 1)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정치적 국회쟁점이되고 있는 상황임(미확정)

 

1.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탄력근무제 현행 3개월6개월

2.한국당 김학용 환노위원장, ‘최대 1으로 법안 발의

3.정의당 기존 탄력근무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