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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1-12 12:40 조회2,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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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상 지원 및 중소기업·대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숙련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기업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다. 지원내용
  - 청년 : 청년공제 가입시 2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채용유지지원금 :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300만원은 기업에 대한 순지원
   ** 단, 청년 및 기업 참여 조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300만원)은 없을수도 있음.(이 경우 전액 청년기여금 400만원만 지급)

라. 적립구조
  - (청년적립) :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 청년지원금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기업)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주기별로 적립 및 지급
    * 기업기여금 400만원 주기별로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순지원금 300만원 주기별로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마. 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2년 만기 지급
  - 지급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요건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
  - 만기 공제금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사. 신청기간 :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

아.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800-7900)

※ 신청절차 및 가입제한, 청약철회 주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