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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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3-19 09:39 조회6,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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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제도>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
2.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금융,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 제외
3. 지원내용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지금(최장 3년)
* '14. 4. 16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
* ’15.3월 중 세부내용 확정 공고예정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
※ 신성장동력산업 |
- 녹색기술 : 신재생?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등 - 첨단융합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 등 -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헬쓰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2.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금융,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 제외
3. 지원내용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지금(최장 3년)
* '14. 4. 16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
* ’15.3월 중 세부내용 확정 공고예정